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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의 어려움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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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세금 납부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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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2-08-06 11:38 조회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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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칼럼을 몇 주 빼먹었는데, 이번주에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요새 경기와 맞물려서 세금을 납부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사업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호주 국세청에 세 금을 빚지고 계시거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세금 미납 문제 자체를 너무 크게 생각하십니다. 이럴 경우, 제일 좋은 방법은 국세청에 먼저 연락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13 11 42로 전화하시면, 세금 완납이 힘든 경우, 분납에 대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분들은 13 14 50으로 전화하셔서 통번역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시기 전에 택스 파일 넘버, ABN을 숙지하시고 전화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화를 하게 되면, 본인 확인 작업후에 여러가지 질문을 합니다. 한달 식비가 얼마이고, 식구 수가 얼마이고, 학생은 몇명이고 등등 해서 가계 지출에 관한 자세한 질문입니다.

간혹, 저희에게 대신 전화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손님들이 계신데, 이런 정보들은 저희가 대답할 수 없는 정보라서 회계사가 대신 전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분납을 할 경우, 한달에 얼마를 분납할지를 정합니다. 그 액수를 매달 언제까지 국세청에 납부할지를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또 복잡해 집니다. 일단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무리한 금액을 분납하시기로 약속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아셔야 할 사항은, 분납과는 상관없이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납부 마감일로부터 모든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일반 이자 부가금 (GIC)가 누적됩니다. 일반 이자 부가금은 세금 납부 시한을 넘겼을 때 세금 채무에 대해서 부과되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하나는 세금을 제때 납부 하실 수 없더라도, 제출 하실 서류는 제때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만약 부가세 신고액을 제때 완납 하시지 못하더라도, 다음 부가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기간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미납과는 별도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제사정이 그리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본택스라는 세금도 도입이 되고, 전기료가 엄청 올라간다고 하네요. 특히, 상업용 전기를 쓰는 업체들은 이제 10달 정도에 나올 새로운 전기료가 얼마가 될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큰 빌딩들은 이미 전기공급업체와 계약으로 전기료를 쓴다고 합니다. 가장 싼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학교에 감기로 결석을 많이 하네요. 감기가 정말 심한가 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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