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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민사소송 9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08-09 10:21 조회853회 댓글0건

본문

지난주에 연속해서 Service 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서의 송달은 개인적인 송달 즉 지난호에 설명드린 면전에서 전달을
기본으로 하나 민사소송법에서 허용하는데로 개인적인 송달이 어려울 경우
Fax나 이메일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러한 방법이 효력이 없을수가 있으니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Rule에 따라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팩스의 경우
특별히 민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보낸 Page수의 명기 성공적으로 전달
된 증거등이 기본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변호사는 문서를 소송의 당사자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가 있는데 변호사는 이에 대한
위임을 사전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문서의 전달과 수령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에 대체적인 문서송달을 신청해야 하는데 법원의 재량에 따라 문서전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해 문서의 전달이 이루어 지지 않았더라
도 수령이 된것이 확인되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인정합니다.

사업장에 문서가 송달될 경우 사업장에서 책임이 있는자의 면전에서 전달하는 것
이 효과적이고 Partnership의 경우 어느 한 Partner나 혹은 주 사업자의 책임있는자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Partnership의 경우 어느 한 Partner에게 송달하면 다른 Partner가 비록 Queensland외
에 소재하더라도 다른 Partner에게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Principal 에 퀸즈랜드
이외에 있고 그가 퀸즈랜드에서 계약을 하고 Agent를 선정했다면 동시에 Principal
과 Agent에게 문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문서의 송달내용을 계약서에 있다면 이또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가령 원고와 피고가
민사소송전 계약서를 작성하여 Notice에 대한 방식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이는 계약에
의한 문서송달 방식일 것입니다.

문서를 개인적으로 송달할 경우 송달한자의 증명을 Affidavit을 통해서 진술하게 되는데
이의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전달한자의 직업, 구체적인 시간 장소등이 명기가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나 변호사가 직접전달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문택배
업체 직원이 전달하여 이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문서를 받는자가 퀸즈랜드에 없고 호주에 있다면Service and Execution of Process Act
1992 (Cwlth)가 적용이 되며 만일 외국에 있다면 다른 조건을 법원에서 요구하는 데 이
는 다음편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계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 207회
민사소송 9편 Services
이 계 원
Southport Lawyers /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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