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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개인소득세 처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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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2-08-15 11:51 조회8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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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현재 많은 분들이 편지를 받으신 개인 소득세 지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많이 하신 분들은 예전의 국세청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편지가 날라오고, 무슨 서류 해서 내라 등등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또 편지로 날라오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3년전부터 새로 바뀐 국세청 전산망이 엄청스럽게 좋은거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개인소득세부터 다른 분야까지 걸러내고 있습니다. 수상한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약 2달 정도 현재 지연을 시키고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 개인 소득세 신고 중에서 이렇게 거른 7만2천건 중에서 5만4천건이 잘못된 신고 혹은 사기로 드러났다고 하네요. 액수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Payment Summary를 가짜로 만들어서 신고한 경우, 말도 안되는 지출처리를 한 경우, 남의 택스파일넘버를 도용해서 국세청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경우 등등 참 많습니다. 이제는 소득세 신고 하시는 손님들 신분조회도 해야할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네요.

모든 지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반드시 모으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요구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서류는 그 해당 회계년도 소득세 신고 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세 신고한 날로부터 5년안에는 국세청에서 언제든지 관련 서류와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소득 관련 자료들을 잘 모으셔야 합니다.

올해 소득세 환급이나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내년이나 내 후년에 갑자기 편지가 날라와서 관련 소득세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황당한 상황도 충분히 일어나실수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쁜 일 하시는 분들이 남의 택스파일넘버를 도용해서, 도와달라고 전화가 오네요. 택스파일넘버를 받으실때 편지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잘 보관하시고, 고용주나 본인 회계사가 아닌경우에는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올해도 현재 상당수 개인 소득세 환급신청이 현재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게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부 나쁜 일을 하시는 분들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도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가 아무이상이 없으면, 국세청에서 보류했던 기간의 세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잘 계산 됩니다.

날씨가 오락가락 하네요. 감기 환자들도 주변에 많은거 같고, 감기 증상도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 녀석도 감기 걸려서 아직도 고생중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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