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민사소송 11 편 Pleading – 변론 I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민사소송 11 편 Pleading – 변론 I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08-27 16:15 조회891회 댓글0건

본문

지난주에 연속해서 Service 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해외송달의 경우 Certificate of Service를 법원에 제출해야만이 해외송달이
완성되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원고가 해외 송달을 하였더라도 Certificate of Service를
발급받지를 못하면 피고의 부재나 반소가 없음을 사유로 원고의 약식 승소판정을 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Hague 국제조약에 가입된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Certificate of
Service를 발부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노력을 법원에 입증하여 원고의 약식 승소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부재로 약식승소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도 1년안에 피고가 해외송달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신청(Application)을 한다면 법원의 재량에 의해 약식승소판정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1년이 지났다손 치더라도 정당한 연기사유를 밝힌다면 법원이 고려할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호주 퀸즈랜드에 Certificate of Service를 요구할 경우 퀸즈랜드의
민사소송법에서 지정한 양식과 절차에 의해 법원 등기관으로 부터 Certificate of Service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Certificate of Service는 Hague 국제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교환하는
문서입니다. 즉 Hague 국제조약에 가입이 안된 나라는 Certificate of Service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letter of request’를 해외에서 요청하게 되는데 퀸즈랜드의 민사소송법에서는규칙에
따른다면 Certificate of Service와 준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송달이 원고로 부터 완성되었다고 가정하면 피고는 28일 이내에 ( 호주 국내기준) 항변과 반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8일 지키지 않으면 원고의 약식승소판정을 받을 수가 있으나 법원에서는
28일 이후에라도 ‘이유있음’을 인정하면 피고의 서류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문서송달이
관할법원이나 기타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건부 항변이나 반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또한
인정하면 원소의 Claim을 기각시킬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양자가 Claim이 그리고 Defence and Counter Claim은 모든 issue를 도출해내는 변론 즉
‘Pleading’이라고 합니다. ‘Pleading’에서는 가능한 모든 issue를 제시해야지만이 판결일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주에도 연속해서 변론, ‘Pleading’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