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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소득세 처리 현황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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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2012 소득세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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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2-09-10 17:08 조회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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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올해도 어김없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개인 소득세 환급 상황에서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로 궁금한 것으로 똘똘뭉친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의 질문 내용이 다른 분들도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이 현재 국세청에서 화두입니다.

작년에 시행한 7만건의 개인 소득세 감사 대상자 중에서 상당수의 감사가 바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왜 이 비자 소지자들만 문제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거의 모든 대부분의 비자는 임시거주 비자로 분류됩니다. 말하고보니 당연한가요? 그런데, 왜 오로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만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임시거주 비자들은 이런 논쟁이 없습니다. 학생비자? 457비자? 종교비자? 다 모두 호주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그러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거주자 일수도 있고?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때 다 비거주자로 구분해서 세율이 29%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거주자 조건을 만족해야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감사가 진행되는데, 특이한 것은 국세청에서 바로 외국인일 경우 비자를 조회할 수 있다는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출입국 기록까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감사 인원이 충분하지 않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2달에서 3달은 처리를 안한다고 편지부터 보내고 봅니다. 그리고, 질문이 오는 편지에 피감사자가 답변과 관련 서류를 시간내에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국세청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대로 처리하고 일을 마칩니다.

서류를 시간안에 냈더라도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은 거의 비거주자로 일단 처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불복한다면 다시 재심을 청구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이 때의 재심이란 objection이라고 하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해서 본인의 소득세 신고를 다시 재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시간과 비례해서 돈도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이럴 경우, 관련 서류 준비부터 서류를 꾸며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서류도 국세청에서 원할때까지? 국세청이 원하는 서류를 제출할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많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한국에서는 주로 대학생 신분 이었는데, 호주에 와서 여행도 하고 일도 하면서 살면서 관련 서류를 잘 챙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주소지가 자주 바뀌다보니 서류를 분실하는 경우도 많구요.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정말 국세청도 돈 주기가 싫은가 봅니다. 실제로 호주 거주인들은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해봐야 환급액이 그리 많지가 않는데, 국세청 입장으로 보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의 환급액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확실한 감사 대상기준은 환급액이 3천달라가 넘을 시에는 시행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국세청 감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얻은 정보입니다.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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