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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4편 Pleading ? 반소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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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민사소송 14편 Pleading ?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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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09-16 17:48 조회8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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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는 지난번에 소개한 Pleading 의 일부인 반소 ( Counter claim)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반소 : Counter claim>

반소는 피고가 Claim에 대해 단순히 방어한다기 보다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역으로 Claim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고가 준비한 반소가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강한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된 것이라면
원고는 이에 당황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Claim을 개시할때 이러한 예상되는 반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의 원래 Claim이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정체될 경우에도 반소는 살아 있고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피고의 반소가 원고의 Claim과 같은 위치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
가 Claim을 했으나 피고가 Defence 없이 반소만을 했다면 법원에서는 반소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Claim을 반소의 결과를 반영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반소는 원고에게만 하는 것이아니라 관련된 제 3자를민사소송대상에 자의에 관계없이 연류시킬수가
있습니다. 가령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피고가 검토한 결과 반소의 상대가 원고외에 제
3자이며 제 3자가 손해배상에 관련이 있거나 책임이 있다면 같은사건에 소송의 당사자로 들어갈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3자가 같은 사건의 새로운 민사소송대상자로 참여가 된다면 이경우 피고 반소가 제 3자에게는 새로운
Claim이 되는 동시에 제 3자의 Defence나 반소는 피고를 대상으로 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고의
제 3자에 대한 반소의 개시는 제 3자에게 항변권과 반소를 기회를 주게됩니다. 제 3자의 반소역시 28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하에서 세부적으로 원고가 Claim을 하였고 피고가 제 3자에게 반소하였는데 판결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났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강제명령을 신청하여 행사할 수가 있으며 피고는 제 3자에게
강제명령을 신청하여 행사할수가 있습니다.

< 자료의 공개: Disclosure >
Pleading이 공식적으로 마감이 되면 양자간 서로의 공방된 이슈가 모두 불거져 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이후의 Stage 를 Disclosure라고 하는데 이슈에 관련된 자료를 서로에게 교환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주에는
이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드리고자 합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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