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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5편 Disclosure- 자료의 공개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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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민사소송 15편 Disclosure- 자료의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09-23 17:00 조회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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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는 Disclosure ( 자료의 공개) 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로간의 변론 즉 Pleading이 공식적으로 마감이 되면 양자간 서로의 공방된 이슈가 모두 불거져 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이후의 Stage 를 Disclosure라고 하는데 이슈에 관련된 자료를 서로에게 교환하는
단계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변론 공방에서 제기된 issue에 관련된 자료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공개되는
자료는 문서뿐만 아니라 전산상의 자료 및 사진등도 포함이 됩니다. Disclose는 pleading이 마감이 된후
28일이내에 양자간 교환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문서에서 제외되는 자료가 있는데 이는 변호사 면책특권에 관련된 비밀자료 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과
변호사간에 오고간 메모나 이메일 입니다. 이러한 비밀자료는 공개문서를 요청하는데에서 제외가 됩니다.

정보의 공개에 있어 정리된 문서를 List of Document 라고 하는데 어느 상대방이 다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확인할때 분량이 많아서 전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어느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다른 상대방의
사무실에서 Inspection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하는 장소와 시간이나 문서의 범위를 서로 사전에
약속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Disclosure에 반대를 할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 신청에 의해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원명령을 받을수가 있는데 정보의 공개요구가 본안소송에
적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를 알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보의 공개가 본안소송의 이슈에 동 떨어져 있고 또한 정보 공개시 비용이나 불편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 할 경우 입니다.

정보의 공개에 불응시에는 불응한 어느 상대방이 해당 공개 요청자료를 재판시 사용할 수 가 없으며
법원의 행정절차를 무시한 대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며 법원에서 이에 관련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재판에 임하기 앞서 변호사들은 Disclosure를 규칙에 의해 수행했다는 확인증, Certificate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무사항 준수를 확인해 줍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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