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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GST에 대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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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2-09-28 15:54 조회1,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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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GS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용어의 차이와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GST는 정말 생활 속에서 많이 듣고 쓰는 용어입니다. 호주는 GST 제도를 2000년 7월 1일부터 도입했습니다. 한국은 예전에 박정희 전대통령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으로 한국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한국이 호주보다 훨씬 더 이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세금은 말 그대로 - Goods and Services Tax - 공산품과 각종 서비스에 별도로 부과되는10%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 가셔서 $ 5.50 의 빅맥을 드셨다면, 이 중 $5는 빅맥의 가격이고, 나머지 50센트가GST 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물건 가격 + GST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GST 대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산업 생산품 (우유, 계란, 쌀), 교육산업 (대학 등록금), 의료산업 (병원 진료비), 수출과 관련된 상품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체국에 가셔서 외국으로 소포를 보내실 경우, 소포 비용에는GST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포를 호주의 다른 도시를 보내실 경우, 소포비용에는GST가 포함 됩니다. 이와같이 호주 안에서 발생하는 상거래에서만G.S.T는 적용됩니다.

장보러 자주 들리시는 울월쓰 영수증에 보시면, GST가 붙는 품목이 있고 붙는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붙는 품목에는 상품명 앞에 * 표시가 붙고GST가 계산 됩니다. 이런 것이 생활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GST란 세금입니다.

재미난 예로, 같은 생수라도, 편의점에서 사실 경우는GST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가셔서 생수를 주문하시고 드셨을 경우에는, 계산서에GST가 따로 계산 됩니다. 이 경우에는 호텔의 서비스에 대한GST입니다.

호텔에서는GST를 손님에게 받습니다. 그 받은GST를 다시 국세청에 납부 합니다. 그러나, 손님은 자기가 낸GST를 돌려받지 못 합니다. 그래서, GST는 최종 서비스의 이용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갓 오신 어떤 분은 개인 세금 신고하는데 GST환급 받으실수 있다고, 모든 장 본 영수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디 인터넷에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GST는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환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도 마트에서 장 본 영수증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소득세 신고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항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의 원칙 때문 입니다.

가족들과 유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G.S.T 신고 대상자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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