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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GST에 대해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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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2-10-08 13:32 조회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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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 GST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대로 최종 소비자는GST돌려 받지 못합니다. 아직도 간간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콜스나 울월쓰 영수증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GST 돌려 준다고 믿으시고요. ^^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GST 환급 신청을 못 하십니다. GST는 말씀드린대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사업자라고 다 돌려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과 관련 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생필품을 사신 것은 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GST를 정리하는 방식 입니다. 편의점을 하시는 김 사장님께서 물건을 파실때 손님들로부터GST를 받았습니다 (총 받은 GST: $10,000). 김 사장님은 물건을 구입하실때 혹은 기타 관련 지출(렌트비, 전기세, 전화세등)에서GST를 지불하셨습니다 (총 준 GST: $8,000). 그럼 김 사장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10,000 - $8,000 = $2,000 을 세무국으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 받은GST 보다 지불하신GST가 많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국으로부터GST 를 환급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실때 초창기에는 많은 돈을 지출하십니다. 가게 수리도 하시고, 용품도 구입하신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업자들이GST를 신고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2개월 총 매출액 기준으로 (신청하시는시점에서):

1. 매출 $75,000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
GST등록 유무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택시 사업자 제외). 만약, GST등록을 하신다면 납부기간은 매 1달마다, 3개월마다 혹은 1년에 한 번으로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이GST는GST등록된 사업자만이 손님들로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GST등록을 안 하신 사업자는 절대 손님에게GST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2. 매출 $75,000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GST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1 개월 혹은 3개월 단위로 하실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친숙하시겠지만, BAS (Business Activity Statement) 를 통해서GST를 신고하시고 납부 (혹은 환급) 하십니다.

엄마가 칼럼쓰는데 꼬맹이가 자꾸 칭얼거리네요.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기다리는 비는 올 듯 말듯 안와서 참 많이 기다려집니다. 이제 학교 가는 자녀들은 이번주부터 방학이 끝나서 학교가고, 엄마들은 또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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