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새로운 건설업종 소득신고 제도 1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회계 | 새로운 건설업종 소득신고 제도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2-10-08 13:40 조회849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2012년7월1일부터 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퀸슬랜드를 비롯한 호주 전역에서 많은 교민분들이 건설업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제도는 건설업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 해당됩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2013년 회계년도부터는 국세청에 본인들이 거느린 하청업체에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국세청에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고용을 하시면 매년 고용주가 직원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PAYG Payment Summary를 만들어서 신고합니다. 그 내용은 총 지급한 급료와 미리 공제한 세금의 액수등과 같은 정보 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국세청은 직원들의 개인소득세 신고시 대조해 봅니다.

결국, 국세청에서는 하청업체들 (sub-contractors)에게 세금계산서 (Tax Invoice)를 받고 지급한 내역까지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불성실 신고 때문에 이 업종이 주목의 대상이었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하청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국세청에 보고함으로서, 해당 하청업체의 소득세 신고가 불성실 신고인지 아닌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신고일은 2013년 7월28일까지 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에도 건설업종이 현재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딱 못박아 말합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이겠지만, 청소업종을 비롯한 다른 업종들도 곧 포함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새로운 전산망을 큰 예산을 들여서 바꾼 이유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ABN을 이용해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세 신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ABN도 적발이 가능합니다. 설사, 신고를 하는 ABN이라고 소득 누락을 쉽게 적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국세청이 가지고, 자료를 비교해서 손쉽게 불성실 신고자와 소득세를 고의로 신고 하지 않는 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년 7월 이후에는 또 한바탕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생각됩니다. 현재 소득세 불성실 신고와 맞물려서 GST신고액까지 하면, 엄청난 금액의 세원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신고를 위해서는 하청업체에 지불하신 금액에 대한 새로운 기록이 필요하고, 신고를 하는 회계사들도 일이 또 늘어납니다. 현재, 건설업종에 종사하시는 개인, 파트너쉽, 회사, 트러스트등 모든 개체가 대상입니다.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새로 도입되는 이 제도 (taxable payments reporting)에 대해서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