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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7편 Freezing order 및 기타 법원의 명령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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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민사소송 17편 Freezing order 및 기타 법원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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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10-09 05:26 조회872회 댓글0건

본문

지난주에는 여러회에 걸쳐서 정보의 공개( Disclosure), 신문 ( interrogatories) 와 제 3자 정보공개를 설명한
바있습니다. 정보의 공개나 신문은 법원의 결정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는 상대방이 가진 정보의 형태 ( 문서, Soft Ware, 전산기록, 기타 증빙할 수 있는자료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원의 여려가지 명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보의 공개나 신문에 불복하고 상대방이 해외로 도주를 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통지없이 출국금지명령이나 여권몰수등의 긴급명령을 내릴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상대방이
해외로 재산을빼돌리는 것을 방지하여 재산이전 동결조치를 내릴수가 있습니다.

이를 Freezing order라고 합니다. Freezing order를 신청할 경우에는 같이 부종적으로 정보공개의 요청을
신청하거나 수색영장(Search order)을 발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색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관련자료를 멸실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긴급성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 Ancillary order).
수색영장을 발부해 줄때는 정보수색의 범위, 수색행위, 시간등을 자세히 명시하고 별도의 독립적인
변호사가 감시하여 수색의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Freezing order는 법원명령이 이미 내려진 채무자 또는 채무자로 법원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한
채무자 혹은 이와 관련이된 채무자에게 내려지게 되는데 ( 가령,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한자) 재판결정전 Freezing order의 경우에는 결과가 상대방에 승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자는보상책임에 관련된 법원공탁금을 걸어두어 합니다. 이를 Damage and undertakings as to
Damage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법원판결이후 승소한 자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서Receiver가 선정이
될수있습니다. Receiver를 패소한 자의 법원판결와 관한 채권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일반적인 Receiver처럼 월급을 받을수도 있습나다. Receiver는 호주기업법에 의거해서 기본적인 주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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