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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9편 Summary Judgment & 법원에서의 기타 관련 명령사항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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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민사소송 19편 Summary Judgment & 법원에서의 기타 관련 명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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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10-20 16:17 조회1,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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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서 Summary Judgment에 대한 마무리와 소송을 중단하는 여러가지 사유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고의 피고가 서로 재판전 문서공방 ( Pleading)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느일방이 재판을 할 필요없이
재판전 약식판결신청을 하는 것을 Summary Judgment라고 합니다. 이를 신청할 경우에는 (1) 재판이
필요 없다는 정당한 사유와 (2) 상대방이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피고가 반소하여 피고가 사유가 정당하다면 Summary Judgment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서류의 핵심이랄 수 있는 Affidavit는 반드시 이의 진술을 입증해야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목록과
문서가 있는 Exhibit가 수반되는데 이는 법원의 특별한 허가 없이는 법원에 접수 되어야지만 되는
서류입니다.

Summary Judgment는 신청시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법원심사일자 영업일 8일전 고지의 의무가
있으며 상대방은 영업일 4일전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그리고 그 반대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영업일
2일전에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Summary Judgment를 기각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재판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만일 기각할 경우 신청한자가 상대방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기타 명령사항>
법원에서는 판결이 난후에 이를 집행하는것을 무기한 중지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판결에 불리한자의 정당한 신청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판결을 변경하거나
판결을 기각하는 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경우에는 판결에 불리한자의 신청에 의해서 판결에 유리한자가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법원출석을 실패할 경우에는 많은 Risk가 있으며 또한 되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초래합니다. 가령 우편의
수령지를 PO Box만 확인하고 실제 우편수령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로 말미아마 법원출석일자에
나가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호주에서 진행이 되는데 장기
해외여행으로 말미아마서 놓치는 경우도 비일 비재 합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의 규칙에 따라 해외송달의 확인을 Registrar에 받아야 문서송달 (Service)의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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