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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건설업종 소득신고 제도 2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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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새로운 건설업종 소득신고 제도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2-10-22 07:05 조회899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말씀드린대로 2012년7월1일부터 도입된 taxable payments reporting이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제도는 건설업종에 종사하시는 개인, 파트너쉽, 회사와 트러스트에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자 범위

o 2012년 회계년도에서 사업활동이 50% 이상 건설업종에 관련된 경우, 혹은
o 2012년 회계년도에서 수입이 50% 이상 건설업종과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혹은
o 2011년 회계년도에서 수입이 50% 이상 건설업종과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위 3가지 중에 하나의 경우인 사업자들 중에서 ABN을 가지고 있고, 건설업종의 하청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모든 사업자들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건설관련 사업자들이 해당됩니다.

신고해야 할 내용

그럼 뭘 신고해야 할까요? 각 하청업체의 아래 세부사항을 2013년7월28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o ABN
o 하청업체 이름
o 주소
o 회계년도 동안 총 지급하신 액수 (GST 포함액수)
o 회계년도 동안 총 지급하신 GST 금액

이 정보들은 국세청이 요구하는 세금 계산서 (tax invoice)라면 다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신고자는 각 하청업체별로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기록 하셔야 합니다.

신고해야 할 업종

그럼 어떤 하청업체에 지급한 내용을 신고해야 할까요? 아래 하청업체에 지급하신 것은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면 관계상 모든 업종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건설업종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도로포장, 벽돌공, 주방업체, 캐니넷업체, 통신공사, 콘크리트, 토목, 전기공, 엘리베이터, 타일을 포함한 모든 바닥재, 가스공사, 펜스공사, 페인터등 입니다.

신고일

건설업종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자들은 위에 나열된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업체에 2012년7월1일부터 2013년6월30일까지 지금하신 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2013년7월2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BAS를 분기마다 하시는 업체는 2013년7월28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제도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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