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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22편 : offer to settle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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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민사소송 22편 : offer to se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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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11-11 08:29 조회1,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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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법원의 소송 관리 방법의 일환인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소개한바 있습니다.
이번주는 offer to settle 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DR이나 offer to settle이나 재판전 소송을 조기
종결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 Offer to settle>
소송진행중에는 언제든지 Trial Period를 포함해서 offer를 상대방에게 넣어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합의를 하여 소송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offer를 넣어 피고가 받아들어지지 않았고 재판의 결과가 offer한 금원 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
피고는 원고의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Indemnity 기준으로 물어야 하는 결과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Indemnity기준이란 실제 발생한 비용을 발하며 일반적으로 Cost Order는 Standard 기준( Indemnity 의 약
50-60 %) 으로 하지만 offer 를 거절한 것을 법원에서는 고려합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판결을 예상하며
offer를 넣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Cost order를 Indemnity 로 받기 위함입니다.

반대의 경우 피고가 offer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재판의 결과가 피고에게 offer금원 보다 적게 나올
경우에는 Standard 기준으로 피고는 재판비용을 부담하되 offer에 있는 조건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피고가 어차피 재판의 결과가 원고의 손해배상으로 귀결짓겠다고 예상하면 offer
to settle을 활용하여 재판의 결과가 피고에서 offer금원보다 적거나온다는 가정 하에서 offer의 조건을
피고에게 유리하게 붙있수도 있겠습니다.

흔히 원고가 offer를 넣는데 상대방인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경우 공동의 책임이
잠재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는 offer를 모든 피고에게 넣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피고들이 offer
를 낼경우 피고들간의 합의를 통해 누구는 얼마를 분담해서 offer를 내고 다른 누구는 나머지 offer금원을
책임진다등의 조건을 넣어 offer를 넣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복수의 피고들이 재판의 결과에 의해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하라라고 법원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해당 금원을 가지 피고간에 또한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한명의 피고가 다른 피고에게
제시하는 것을 offer to contribute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경우 offer to contribute를 한 어느 한 피고에
대하여 유리하게 원고의 소송비용을 분담하라고 명령할수가 있으므로 offer to contribute 또한 피고가
소송에 패소한 이후에 원고의 소송비용부담의 최소화하고자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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