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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출처리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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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2013년 지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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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2-11-28 14:58 조회9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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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올 2013년 회계년도부터 바뀌는 지출처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안 자영업자와 법인세를 낮춘다는 말들은 많았는데, 실상 기대했던 광산특별세가 한 푼도 걷히지 않는 관계로 다 백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생각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원성은 높아지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좀 되라고 이번 조치가 취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니라도 없는것보다는 나을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입니다. 예전에는 $1000가 넘는 자산을 구입할 시에는 해당 회계년도에 일부만 지출처리하고, 그 물건의 수명에 따라서 이른바 매년 감가상각을 해서 그 비용만큼만 지출처리가 되었습니다.

홍길동 사장님께서 큰 마음 먹고, $25,000하는 사업장 냉장고를 구입하셨다면 지출처리는 되는데, 그 해 지출처리는 다 안되고, 몇 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자산의 가치가 $1,000이 넘기 때문입니다. 또, 홍길동 사장님께서 $900 하는 노트북을 사업장에 쓰실려고 구입하셨다면, 그 전액이 해당 회계년도에 지출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회계년도부터는 이런 자산의 금액이 기존 $1,000에서 $6,50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즉, $6,500 미만의 자산을 구입하신 경우, 해당 회계년도에 바로 전액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허준 사장님께서 올해 큰마음 먹고 고성능 컴퓨터 $4,500과 역시 고성능 칼라 프린터 $5,900을 구입하셨습니다. 예전같으면 이런 자산들은 전부 감가상각의 대상으로 해당회계년도에 100% 지출처리가 안 되었겠지요? 올해 2013년 회계년도부터는 됩니다. 컴퓨터와 프린터 각각 $6500 이하인 자산이므로, 2013년 회계년도에 모두 100% 지출처리로 인정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허준 사장님의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드니 세금도 줄겠네요.

두번째는 업무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입니다. 허준 사장님께서 왕진가실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에도 고성능 자동차인 도요타 야리스 $20,000구입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첫 해에 바로 $5,000 과 나머지의 15% ($20,000 - $5,000)에서 지출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 첫 해 이므로, 감가상각 15%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허준 사장님은 업무용 자동차로 2013년 회계년도에 총 $7,250 ($5,000 + $2,250)의 지출처리가 됩니다. 예전에 비하면 엄청 많이 되는 겁니다. 두번째 해부터는 감가가 30%씩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차량 가격은 예를 든 것입니다. 정확한 차량 가격은 가까운 차량 딜러에게 문의하시면정확합니다.^^

이제 호주대륙이 서서히 달아오르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저희 사무실도 하도 더워서 창문에 틴팅을 합니다. 전기값도 엄청 올랐는데, 올 여름 전기료가 무서워집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방학에 들어가고, 부모님들은 할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호주는 애들 방학이 너무 긴거 같습니다. ^^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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