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2편)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2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2-12-04 10:39 조회902회 댓글0건

본문

이번 주는 사업체 매매 시의 권리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도 사업체 매매 시 재고
및 시설과 같이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사업체 매매 시 별도의 가격협정이 매도자와 매입자간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을 매입자입장에서 보게 되면 투자대비 수익율을 고려할 것이며 매도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형성한 과정에서의 물질적, 정신적 투입과 성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매길
것입니다.

매입자는 왜 다른 자산( 예, 재고자산, 내부설비, Licence)에 추가하여 권리금을 내고도 사업체를
매입하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권리금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현재 고정적으로 제공하고 미래에도 유지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고객을 근간으로 권리금을 보게 되면 매입자는 매도인이 사업체 매매 후에
해당고객에 대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여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는 주인이 이사를 가면 충성스럽게 주인을 따라갑니다. 고양이는 주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집에서 있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객을 근간으로 한 권리금 측면에서 고객을 고양이에 비유한다면
사업체 매매 시 별 문제가 없겠으나 개의 상황이 된다면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고객의 가치기준으로 권리금을 받아 식당을 처분하고 지근거리에서 비슷한 메뉴의 식당을 차려서
고객을 상당 부분 뺏어 갔다면 개의 비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사업체
매매는 반드시 매입자의 안전보호 장치를 위해 금지조항을 넣어야 될 것입니다. ( 예, 반경 몇 Km
에서의 같은 업종 개업 금지 등). 그러나 골드코스트 식당주인이 시드니에 가서 자장면을 파는
경우에도 충성스런 손님이 그 맛을 못 잊어 시드니까지 간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다른 한편의 권리금 원천은 자산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너지효과를 바탕으로
가격형성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각기 자산들을 산술합산하면 100이 되나 실제의 시장에서의 평가액은
150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광산업자가 비철금속이 상당량 매장된 광산을 소유하고
또한 그 광물을 채취하고 더욱이 가공 또는 수출할 경우 각기의 무형 또는 유형의 자산의 결합으로
매우 큰 권리를 형성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결과의 Premium은 분리할 수없는 가치의 성격을
가진 권리금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Trade mark, Design 등의 여타의 자산은 권리금을
복합성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