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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DGR 과 세법상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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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2-12-11 10:48 조회1,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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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호주 세법상 기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기부는 꼭 부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가치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분들은 액수에 상관없이 하실 수 있는게 기부입니다.

제가 매년 소득세를 할때면 질문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기부 영수증입니다. 어떤 분들은 월드비전 같은 구호단체, 교육단체 혹은 종교단체에 기부하신 영수증들을 첨부하십니다. 이런 영수증에서 제가 꼭 확인하는 것이 바로 DGR (Deductible Gift Recipient) 번호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DGR은 비영리 단체로 호주 세무국에 등록이 되어야만 영수증을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단체에 기부하신 금액은 세금에서 지출처리로 인정이 됩니다.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서 세제상 혜택을 주는 원리이지만, 사실상 말처럼 기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매년 기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금액에 상관없이 이런 마음이 부자인 손님들이 존경스럽고, 일하는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손님: 올해 소득세때 제가 교회에 낸 십일조 (감사헌금 혹은 절에 낸 시주) 가 지출처리 된다고 들었는데 처리 부탁드립니다.
회계사: 그 교회가 DGR에 등록된 단체인가요? 가 제가 손님께 드리는 첫 질문이고, 그 영수증을 확인하는게 제 두번째 일입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퀸슬랜드에서 아직까지 한인 교회/사찰의 DGR 이 호주 국세청에 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종교단체 관련한 기부는 아쉽지만, 지출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악용의 소지로 인해서 DGR 등록이 까다롭고 어려운게 현실이니까요.

저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일종의 트로피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혹은 절약하고 살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축적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부자의 기준도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10억만 있어도 부자로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100억이 있으셔도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딩크 말처럼 배고픈 부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유나이팅 교회가 호주 대형 건설회사에 편지를 써서, 남은 건축자재들을 기부 받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가로 5만달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DGR은 현금은 $2 이상 (이맘때쯤 집 문 두드리는 적십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5천달러 이상), 주식 (5천달러 이상) 등 다 됩니다. 이 밖에도 다른 기부 항목들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기부는 우리 주변에도 흔합니다. 콜스나 울월쓰에 가면 통조림이나 생필품을 큰 철장 안에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큰 아들이 좋아하는 맹인 인도견을 위한 큰 개 저금통도 있습니다. 올 연말은 경제사정 악화로 기부 액수도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래도, 호주가 전 세계에서 국민 일인당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라는 뉴스를 본 기억도 납니다. 부디 올 연말연시에도 이웃과 사랑을 나눌수 있는 마음이 부자인 분들이 많아져서, 훈훈한 기부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주 칼럼이 올해의 마지막 칼럼이라고 하네요.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른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재미나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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