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Company - 회사 1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회계 | Company - 회사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3-02-27 13:19 조회973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에는 호주 비지니스의 개체의 하나인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으로 대표되는 회사 (Company)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들 회사라는 비지니스 형태의 가장 큰 매력은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회사가 망할 경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범위에서만 부채 청산을 하고 다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을 악용한 많은 케이스 때문에 새로 보강된 회사법197조 에서는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 (Director)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이사분 자신이 무한 책임 (Unlimited liability)을 지셔야 합니다.

회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영속성입니다. 호주나 영국에는 이미 백년 이상 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 (sole trader)나 파트너쉽은 개인이 사망시 그 개체도 소명을 다합니다. 그러나, 회사라는 개체는 운영이 되는 이상 주주와 이사가 바뀔 뿐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회사의 설립을 주관하는 연방정부 기관은 Australia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이하 ASIC)입니다. 이 기관은 연방정부법인 Corporations Act 2001에 근거, 호주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모든 회사를 관리 감독합니다.

호주에서 회사를 설립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기관에 의뢰해서 Australian Company Number (이하 ACN)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개체와 마찬가지로 회사용 TFN와 ABN도 신청을 해야합니다.

회사는 흔히들 Legal person 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생명은 없지만 사람 (Natural person)과 마찬가지로 법적 존재 (Legal entity)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 자체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자동차를 구입할수도 있고, 계약을 할수도 있고, 남을 고소할수도 있고 또한 고소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금에 대해서도 회사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구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파트너쉽이나 다음 주 설명드릴 트러스트는 법적 존재가 아닙니다. 파트너쉽 명의로는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차이가 존재합니다. 회사는 사람처럼 그 회사이름으로 일반인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인가요?

ASIC은 회사를 설립한 날로부터 매년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연간 수수료는 현재 $230 입니다. 이것을 Annual statement라고 합니다. 역시, 체납시에는 $65 (1달 이내), $270 (1달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깜빡 하고 계시다가, 종종 원금보다 많은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던 작던 회사는 회사이름으로 된 은행구좌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자금은 이 은행 구좌를 통해서 입출금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sole trader)분들께서는 개인 통장에서 본인이 임의로 돈을 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다릅니다. 회사 통장에서 본인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돈을 인출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회사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일에 관한 인출 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말하는 이사의 과실입니다.

현재 회사의 세율은 30%입니다. 누진세율이 아니라 회사 수익에 상관없이 무조건 30%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 수익이면 30센트 세금). 고소득자들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세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지니스 규모가 커지면 회사로 개체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허나, 반대로 회사는 ASIC 관련 비용이외에도 회사 이사진, 주소등의 변경에 대해서 ASIC 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안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늦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회사의 중요결정은 Minutes of meeting (회의록)을 만들고 보관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비지니스 개체 중에서 회사가 가장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개체인 이유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회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