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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Company - 회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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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3-02-27 13:20 조회1,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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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호주 비지니스의 개체의 하나인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으로 대표되는 회사 (Company)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계속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회사라는 개체로 비지니스를 하실 경우,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이사의 과실이 없는 한 회사 자산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사실 세상 살다보면, 갑자기 IMF 사태도 일어날 수 있고, 얼마전 뉴스에 보도된 것과 같은 홍수나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서 비지니스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비지니스 개체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물론, 회사는 그 유지비용이 기타 다른 개체들보다는 많이 들지만, 이런 장점 때문에 선호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던 작던 회사는 회사이름으로 된 은행구좌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자금은 이 은행 구좌를 통해서 입출금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sole trader)분들께서는 개인 통장에서 본인이 임의로 돈을 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다릅니다. 회사 통장에서 본인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돈을 인출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회사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일에 관한 인출 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말하는 이사의 과실입니다. 굳이 말하면 공금 횡령(?) 주주에 대한 배임행위(?) 쯤 될까요? 한국의 대기업 회장님들이 이런 걸로 신문에 많이 나오십니다. 즉, 회사돈을 자기 개인의 용도로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 되실 것 같습니다. 회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지는 법적 개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그 사람에게 말도 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빼서 쓴다고 가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범죄가 됩니다. 회사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의 돈을 사용하실때는 회사와 관련된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로 돈을 빌려 쓰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원금과 이자를 함께 회사에 갚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그 회사의 이사일지라도 회사는 다른 법적 개체이고, 그 돈이 내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회사의 세율은 30%입니다. 누진세율이 아니라 회사 수익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30%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 수익이면 30센트는 세금). 고소득자들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세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지니스 규모가 커지면 회사로 개체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허나, 반대로 회사는 ASIC 관련 비용이외에도 회사 이사진, 주소등의 변경에 대해서 ASIC 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안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늦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회사의 중요결정은 Minutes of meeting (회의록)을 만들고 보관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비지니스 개체 중에서 회사가 가장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개체인 이유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한국인에게는 조금 생소한 마지막 비지니스 형태인 트러스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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