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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13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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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1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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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3-03-24 11:28 조회876회 댓글0건

본문

Lease의 양도는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Lease의 양도는 건물주가 특별히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된 Lease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명도될 수 있으므로 양도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 임차인의
지위가 매우 불안한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Lease의 양도시에는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건물주에게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영업경력, 재정상황 및 명성등일 것입니다. 건물주는 불합리하게 Lease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으며 시간을 지연시켜도 안될것입니다. Lease의 양도는 현 임차인의 의무 ( Rent,
Outgoing )등을 성실히 지켰을 경우에만 건물주의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ase의 양도는 전대행위 (Sub-lett)와 현 임차인이 Licence를 부여하는 행위와는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일단의 양도가 이뤄지면 현 임차인의 임대목적물에서의 법적인 지위는 없어지게 되나
이와 반하여 전대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며 동시에 전대업자의 지위도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현 임차인이 어떤 사람에게 임대장소 앞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Licence를 부여할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에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대행위나 Licence를 부여하는 행위는
반드시 건물주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와 관련된 계약서를 완성하여 등록해야 만이 본
Lease계약을 위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물주의 사전동의를 득하지 못한 Lease의 양도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러한 Lease의 양도는
원인무효이며 건물주가 언제든지 명도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인무효를 등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Lease를 양도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점유하게 되었고 Rent를 내었을 경우에는 건물주의
명도는 유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동의에 있어서 상기와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물주는 이유없이 임차인의 양도행위를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당하게 반대하는 사유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불법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재정적으로 파탄이 되었던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보아도 영업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일 경우일
것입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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