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16편)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16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3-04-26 20:03 조회881회 댓글0건

본문

상업리스에 있어서 Default는 단지 Rent를 내지 못할 경우만을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Lease계약서에 있는 임차인이 약속한 유지보수 수리 등 의무사항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건물주는 Default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Lease를 회수하여 명도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의 법인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업법의 파산 절차도 밟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Rent를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 할 경우 Lease계약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약속이므로
건물주는 강제명도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물건법에 의거 Re-
entry하기 전 적법한 양식의 통고를 하여야 하며 Re-entry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건물주가 Lease를
회수하겠다는 명명한 의사표시일 것입니다.

건물주가 Re-entry에 대한 통고를 할 경우 적법한 양식 (Form 10)에 의해 임차인의 위반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시정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건물주와 협의 없이 자진해서 임차장소를 비우고 나갔다면
법에서는 Lease를 부인 (Repudiation)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이 경우 건물주는 Lease계약 종료
전 까지의 못 받은 Rent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재 임대를
위한 노력에 대한 증명 (광고하여 새로운 임차인 모집 등)을 해야 하며 만일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Rent를 받았다면 기존의 Rent와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권리가
있습니다(Damage of Bargain).

그러므로 임차인의 Lease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양도가 쉽지 않고 나갈 의사가 있을 경우 건물주와
상의하여 적법한 Lease의 포기를 함으로써 상기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Lease의 포기 시 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일정 Surrender Fee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상기 건물주의 Actions 즉 Re-entry나 Lease의 상실 (Forfeiture) 등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Court에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명도 통보를
받아 시정을 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강행했을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제신청의
경우 임차인은 무결격(Clean hand)을 주장하여 효율적인 방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