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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19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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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1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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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3-05-29 17:53 조회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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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매가격은 사업자산만으로 평가하지는 않으며 또한 Business Contract Sale



계약서상에서는 Lease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Lease는 사업체 매매가격에



잠재되어 있는 가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Lease의 조건이 좋다면 (예, Rent 가 저렴,



장기 Lease 또는 Option이 보장등) 사업체 매매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업자산 외에 현재의 Lease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해당조건에 따라 가치가 부가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사업체 매매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사업자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산이란 권리금 (Goodwill), 고형물 (Fixture), fittings(설치비), Chattels (집기류), plant



and equipment(기계장비), Work-in progress (진행중인 업무), Stock-in-trade (거래중인 재고),



permits ( 정부 인허가), Licence ( 관련사업 면허) 그밖의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자산을 뜻합니다.



만일 거래가 현 상태 ( Walk in, Walk out)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면 상기의 사업 자산들을 구매자가



조사 후 인수받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어떤 특정한 사업자산을 제외시키고 싶다면



계약서의 Schedule에 제외시킨다는 명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시화되는 고형물이나, 설치비, 집기류 및 기계장비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겠으나 순수 Goodwill의 경우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 많이 적용되기 마련일



Goodwill의 경우 고객의 명단이나 명성 더욱 나가서 상호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격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의 로고나



상호만 해도 매우 높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투자한 마케팅 비용 등이



감안될 것입니다. 소규모 비지니스의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요소가 Goodwill을 좌지우지 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판매자와 구매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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