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2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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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3-05-29 17:54 조회8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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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사업자산에 해당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업체 매매가와 별도로 계산이 되는 항목인
Stock-in-trade와 Work-in-progress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tock-intrade이란 매도자의 소유인 자산 중 Settlement 전까지 거래되는 재고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의 사업체매매의 경우 재고는 Settlement 전까지 매우 유동적이므로 별도로
계약서상 Stock-in-trade로 표기하여 Settlement 전일 독립된 평가자 ( Stock taker)의 점검에 의해
가격이 매겨지고 사업체 매매가와는 별도로 Invoice발행을 통해 정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매자 입장에서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사업체 매매가에 표준계약서에 의해서는 재고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양자가 합의하여 재고자산이 매매가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야 할 것입니다. Stock-in-trade가 계약서상 양측의 합의에 의하여 명기되어
있고 평가자가 Settle 전날 평가하여 가격이 그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 구매자는 평가된 금액만을
인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Stock-in-trade상의 가격평가자가 Stock taker이라면 Work-in-progress의 가격평가자는
Accountant입니다. 그들은 자산가치의 평가자로서 상기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립된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그에 관련된 비용부담은 각자가 부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하실 점은 Work-in-progress의 평가에 있어서 양자가 평가자 선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Seller의 Agent인 Accountant로 선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의 독립된
평가자는 중재인의 자격이 아닌 결정력 있고 구속력이 있는 자로 되기 때문에 누구를 선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Work-in progress는 편의점에서의 Stock-in-trade와는 다르게 건축사무소의 경우 설계사들은
진행중인 건축도면 업무를 평가할 것입니다. Stocktaker보다는 가치평가의 기준이 복잡할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Settlement 직전에 평가를 할 경우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건축설계에 관한 재산은 지적재산권의 평가가 감안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의 발주업체와의 계약서도 사전 검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Work-in-progress의 구체적인 예로 제조회사에서 물건을 만드는 공정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재공품). 그밖에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완성되지 않은 도면, 영업사원이 영업을 하여
성과에 근접한 업무평가 등은 모두 Work-in-progress의 범주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Stock-in-trade와 Work-in-progress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tock-intrade이란 매도자의 소유인 자산 중 Settlement 전까지 거래되는 재고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의 사업체매매의 경우 재고는 Settlement 전까지 매우 유동적이므로 별도로
계약서상 Stock-in-trade로 표기하여 Settlement 전일 독립된 평가자 ( Stock taker)의 점검에 의해
가격이 매겨지고 사업체 매매가와는 별도로 Invoice발행을 통해 정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매자 입장에서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사업체 매매가에 표준계약서에 의해서는 재고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양자가 합의하여 재고자산이 매매가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야 할 것입니다. Stock-in-trade가 계약서상 양측의 합의에 의하여 명기되어
있고 평가자가 Settle 전날 평가하여 가격이 그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 구매자는 평가된 금액만을
인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Stock-in-trade상의 가격평가자가 Stock taker이라면 Work-in-progress의 가격평가자는
Accountant입니다. 그들은 자산가치의 평가자로서 상기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립된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그에 관련된 비용부담은 각자가 부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하실 점은 Work-in-progress의 평가에 있어서 양자가 평가자 선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Seller의 Agent인 Accountant로 선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의 독립된
평가자는 중재인의 자격이 아닌 결정력 있고 구속력이 있는 자로 되기 때문에 누구를 선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Work-in progress는 편의점에서의 Stock-in-trade와는 다르게 건축사무소의 경우 설계사들은
진행중인 건축도면 업무를 평가할 것입니다. Stocktaker보다는 가치평가의 기준이 복잡할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Settlement 직전에 평가를 할 경우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건축설계에 관한 재산은 지적재산권의 평가가 감안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의 발주업체와의 계약서도 사전 검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Work-in-progress의 구체적인 예로 제조회사에서 물건을 만드는 공정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재공품). 그밖에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완성되지 않은 도면, 영업사원이 영업을 하여
성과에 근접한 업무평가 등은 모두 Work-in-progress의 범주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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