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21편)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21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3-06-11 21:19 조회923회 댓글0건

본문

이번 주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업체 매매가와 더불어 Stock-in-trade and Work-in-progress에



대한 가격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상황에서 거래의 마지막 단계인 Settlement 할 경우에 관해서 설명



Settlement 하는 당일 전날 양쪽변호사들은 Adjustment를 통하여 당일 교부되는 금액을 상호 확인



후 이견이 없을 경우 합의를 합니다. Settlement 장소나 시간 등을 양자의 편의에 의해 정해지고 돈의



지급 되는 방식 또한 세부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Adjustment는 양쪽변호사중



누가 먼저 하는 것이라고 법이나 표준계약서에서 명기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Seller의 변호사가



작성하여 Buyer의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사업자산에 만일 법인일 경우 Charge가 되었다면 Charge에서 해방되었다는 증거서류 혹은



특정자산에 Bill of sale이 잡혀있다면 해제되었다는 증빙서류 등을 판매자 측은 제시해야 할



기타 사업체 매매의 거래가 GST와 관련이 있다면 Tax Invoice의 교부, 기계설비에 대한 등록증,



차량에 관한 모든 서류 ( a notice of disposal), 현재 진행 중인 계약서 원본, 정부가 승인한 재 서류,



Trade Mark에 관한 서류, 전화와 Web e-mail의 양도에 관한 서류, 기타 사업과 관련된 회계장부,



고객명단, 종업원 Detail등등이 될 것입니다.



판매자가 제시하는 서류와는 대조적으로 Settlement 당일 구매자의 준비물등은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판매대금일 것입니다. 판매대금은 판매자의 편익에 따라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Bank cheque로 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Settlement의 연기는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Settlement의



연기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잠재적인 청구권리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를 본 측에서 연기를 인정하고 원만한 Settlement를 원한다면 그러한 손해배상의 잘잘못을 따져



매매거래를 조정하지 않고 Settlement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양측의 합의에 의해서 일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