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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은행 이자 & 퀸슬랜드 주정부 공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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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3-07-30 13:13 조회1,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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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에는 이자소득과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 퀸슬랜드 주정부 공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칼럼에 쓰는 김 사장님, 이 사장님, 박 사장님은 물론 익명입니다. 가끔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오해 하지 마세요. 어찌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이민오신 김 사장님 께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셨습니다. 호주 금융기관 거래가 처음이시라서 TFN (택스파일넘버)를 은행에 제출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세금을 자동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이자차액만 김 사장님께 제공합니다. 공제 금액은 총 이자소득의 46.5%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으로 정기예금을 하신 경우는, 이자 소득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10%를 자동 공제합니다.

반대로, 은행에 TFN를 제출하신 분들은 은행이 공제를 하지않고, 모든 이자소득을 다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매년 한번씩 소득세 신고때 금융기관 이자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46.5%를 공제하고 나머지 이자를 받으신 김 사장님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김 사장님은 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165비자 소지자분들이나 은퇴비자로 호주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퀸슬랜드 주정부 공채도 은행이자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 경우, 매 년 2회에 걸쳐서 이자가 지급됩니다. 많게는 75만불까지 투자하신 분들이라서 이자 액수가 상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으로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10%, TFN을 제출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46.5%, TFN을 제출하셨을 경우에는 세금이 공제 되지 않고 이자가 전액 지급됩니다.

문제는 한국에 계실 때 주정부 공채를 사신 관계로TFN을 제출하지 않아서 전체 이자소득 중 46.5%를 세금으로 선공제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자가 공제되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득세 신고 때 저희가 찾아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정부 공채를 투자하실때 또한 중요한게 명의입니다. 165비자의 경우 부부 공동 명의로 했을때는 이자소득이 반반씩 지급되므로, 소득세 신고시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165 비자로 주정부 공채에 투자하신 분들중에서 명의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이민성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165 비자를 신청 하실 때 일을 하신 이민 에이전트에게 이민성 승인을 요청하시는게 가장 빠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자에서 세금이 빠져나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투자하신 주정부 공채에 투자번호 (어카운트 넘버)를 가지시고, 1800 777 166 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전화하실 경우에는 61 7 3842 4644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겁니다.

환절기라서 그런지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뵙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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