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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PSI (Personal Servic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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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3-12-10 21:08 조회1,0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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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모든 분들이 관심있어 하시는 절세의 방법 중 가장 쉽게 오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무 현장에서 일해오면서 많은 손님들께서 절세의 방법에 관해서 180도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바로 PSI (Personal Service Income)에 관한 규정입니다. 한국말로 말하기가 제 모자라는 어휘력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오분째 생각 중입니다). 적당한 어휘가 생각나지 안는 관계로 풀어서 얘기하면 개인의 기술이나 노력으로 얻어진 소득이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가장 근접한 뜻 같습니다.

고용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닌 계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중에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회사 (Company) , 파트너쉽 (Partnership) 또는 트러스트 (Trust)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절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PSI에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은 위에서 예로 든 사업의 형태로는 세금을 줄이실 수 없습니다. 누구나 회사를 열건, 파트너쉽을 열건 또는 트러스트를 열수는 있지만, 그 소득이 한 개인의 순수한 노력이나 기술로 벌어들인 돈이라면, 그 돈을 본인의 회사, 파트너쉽 혹은 트러스트를 통해서 벌어들였어도 세금 신고 시에는 개인 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법이 실행된게 2000년 7월 1일 부터입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회사나 파트너쉽을 열었는데, 정작 소득세 신고때는 그런 회사나 파트너쉽의 장점인 절세의 혜택은 없고, 예전과 똑같이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결과로 나오면, 그 분들께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네요.

예를 들어서 파트너 쉽으로 타일업을 하시는 김 사장님의 친구분이 파트너쉽을 하면 소득을 나누어서 세금을 많이 줄일수 있다고 해서 부인과 본인의 이름으로 파트너쉽을 열었습니다.

그럼 파트너쉽은 어떻게 절세를 할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는게 쉽겠네요. $100,000 를 버신 김 사장님의 개인 소득세율은 대략27 %로 계산하면 $27,000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파트너쉽으로 부부가 소득을 반반씩 나눈다면, 한분당 세금으로 약 $9,000 내시면 됩니다. 두 분이면 $18,000, 그래서 결과적으로 $9,000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김 사장님께서 PSI 테스트 결과 이 규정에 적용을 받으시는 분으로 간주되면, 파트너쉽과는 상관없이 일단 모든 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해서 예전과 똑같이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김 사장님은 예전 파트너쉽을 열기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최고 소득세율은 45%인 반면, 회사의 최고 소득세율은 30%인 장점을 이용해서 회사를 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만약PSI 적용되면 설사 회사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돈을 버셨다고 하더라도 개인으로 소급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파트너쉽의 예처럼 파트너쉽을 만들 이유가 없게 되지요.

개인의 상황과 비지니스의 성격에 따라서 PSI 적용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와 상담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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