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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황 2014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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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국세청 현황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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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4-01-22 08:35 조회1,0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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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국세청의 최근 일처리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날도 점점 더워지고, 국세청 직원들도 덩달아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

예전에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늦게 한다고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예전이란게 하워드 정부와 러드 정부 때 까지인 것 같네요. 그런데, 법에는 세금 신고를 늦게 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 조항을 국세청에서 강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소득세 신고 늦게 하셔서 벌금 받으신 분들 많을 줄로 압니다. 국세청 판단에 따라서 $110 에서 최고 $550까지 부과 됩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불성실 신고로 걸릴 경우의 이른바 괘씸죄 벌금도 $750 정도 됩니다. BAS 신고 (부가세 신고)도 약간 늦어도 그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독촉장부터 시작해서 아주 강하게 대응합니다. 매 분기당 신고가 늦을 경우, 매 28일 마다 $170 벌금을 최대 $850까지 나옵니다. 이게 분기당이라서, 몇 분기 밀리신 분들은 정말 벌금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단 한가지 세수부족이라는 이유입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드린대로 GST라는 것은 원래 그 성격이 정부의 돈입니다. 개인이나 사업체가 잠시 정부를 대신해서 GST를 받아서 보관하고 때가 되면 다시 정부로 돌려줘야 하는 성격입니다. BAS 국세청 감사가 심해진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조금 이상하면 바로 전화오고, 감사를 합니다.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회계사는 너무 너무 힘듭니다. 국세청 감사 직원도 정말 많이 뽑은 것 같습니다. 일반화/상설화된 개인 소득세 감사도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이 외에도 현재 국세청에서 주목하는 것이 연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연금을 장려하면 정부의 복지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단기적으로는 연금을 납입하는 총 액수의 15%를 국세청에서 바로 세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마 어마한 돈이겠지요? 많은 분들이 고용주가 납입해주는 연금 액수에서 무조건 15%씩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가져간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그게 현재의 연금법 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참 구미가 당기는 세목입니다.

회계사 입장에서는 정말 일하기 힘듭니다. 손님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백 번 합니다. 국세청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걸핏하면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전화를 받는 손님들은 정말 스트레스 받으시겠지요? 원래 일반인들은 경찰/법원/국세청 별로 전화하고 싶지 않은 상대들입니다. ^^ 국세청 분들이 이렇게 다 휘젓고 다니시니, 회계사도 일의 양이 늘어납니다. 손님들한테 이런 상황을 설명 시켜야하고, 국세청 요구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등등. 이 글을 쓰는데도 벌써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ㅠ..ㅠ 또 머리가 쭈뼛 서네요.

이제 가면 갈수록 각종 세무 감사와 국세청의 감시 (해외소득 포함)는 더 심해질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님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손님들도 이제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손님 분과 얘기하다가 브리스번 시티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점심 시간만 되면 브리스번 시티 빌딩들에서 쏟아져 나오던 공무원 분들이 약 30% 이상 준 것 같다고 합니다. 이미 퀸슬랜드 병원과 주정부 공무원들의 대규모 감원에 이어서 연방정부 공무원들도 집에서 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개인소득세 감사와 BAS 감사는 일반화 됐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올해는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또 나올지 생각하면, 이 글을 쓰는 회계사의 눈 앞이 노오래 집니다. 저도 이제 흰머리가 마구 마구 나고 있습니다. 손님분들은 이런 회계사의 고충도 아주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날이 많이 더워져서 이제는 밤에도 잠을 자기가 힘드네요. 건강에 신경 쓰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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