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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해외 금융계좌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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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4-03-31 14:54 조회2,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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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기겁한 뉴스입니다. 지금, 관련 개인들과 회사들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의 문제로 보면, 호주 사는 저희들에게는 남의 일이고 그냥 평범한 뉴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뉴스가 곧 호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의 미래라고 생각되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한마디로 남의 일이라고 흘려버리기에는 참 애매한 뉴스입니다. 이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내년부터는 미국 계좌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한국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랄 뉴스입니다.

새로 발효되는 한미 양국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서 내년부터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양국의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교환한다고 합니다. 협정 내용이 정말 대단합니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에 연간 이자 $10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가진 한국인의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한국으로 자동 통보 됩니다. 현재 미국 금리를 생각해보면, 약 $10,000 이상 들어있는 모든 예금계좌와 각종 펀드등이 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미국인 (한국출신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 역시 한국에 잔고가 $50,000가 넘는 예금 계좌를 보호하거나 만기 환급액이 $250,000가 넘는 저축성 보험 (각종 보험과 정기예금이 해당)에 가입시 모든 금융정보가 미국으로 자동 통보됩니다. 티나 터너라는 유명한 가수가 미국 시민권을 괜히 포기한게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인 계좌의 경우, 미국 내 한국법인은 금액과 관련없이 원천소득과 관련된 모든 금융계좌가 정보교환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 내 미국법인은 기존 잔액 $250,000를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대상으로 하고, 올해 7월 이후 신규개설 되는 계좌의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동 통보 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은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계좌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상대국에게 구체적으로 지목해 정보제공 요청을 해야 했지만, 이번 협정으로 미국과 한국은 이런 절차없이 자국민과 자국법인의 모든 계좌 정보와 세금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합니다. 한국 국세청이 이런 정보교환을 호주와도 곧 넓혀 나갈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재작년부터 해외계좌에 대한 자발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협정이 호주와 한국간에도 이루어지면,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각종 정기적금, 정기예금,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펀드 투자금, 고액의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등이 자동통보 됩니다. 삼성생명 전화통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미국 사는 한인들은 남의 일이 아니니까요. 하긴 백년 스위스 비밀은행의 고객명단도 통보되는 시대에 사니, 이런 일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각 종교단체와 한인단체 주도로 퀸슬랜드 영사관 유치를 위한 국회 청원 서명운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브리스번을 포함한 퀸슬랜드 재외동포 인구가 27,000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지난 일 년 브리스번에서 살인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들이 일어난 걸 뉴스에서 접하면서, 퀸슬랜드에도 한인영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멜번을 포함한 빅토리아주 한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이미 멜번 영사관이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최하 1만명 서명이 있어야 국회 청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퀸슬랜드도 꼭 생겨서 많은 교민들과 학생들이 편안하게 영사업무를 보았으면 합니다.

날씨가 장마 날씨도 아니고, 습도도 높고 이제 추워질때도 됐는데 정말 너무 덥네요.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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