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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2014 회계년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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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4-07-23 09:10 조회1,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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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어느덧 2013년도 회계 년도도 끝나고 2014년 회계 년도가 시작된지도 일주일이 지났네요. 이번주는 2014년 세무국 동향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난 2013년도 회계 년도에 바뀌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희 사무실도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 덕분인지 2014년도는 바뀐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PAYG Payment Summary 2014
직원들이 세금 신고를 할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일한 내역을 주는 것입니다. 7월 14일 이전까지 발급해서 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group certificate라고 불리던 서류 입니다.

Taxable Payments Reporting 2014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자분들이 하청 업체에 얼마를 지급했는가를 국세청에2014년 7월 21일 전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2015 회계년도 tax tables
2014년7월1일부터는 새로운 택스 테이블 (Tax Table)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7월1일부터 시작되는 2015 회계년도는 세율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실때, 원천징수 해야 할 세금을 새로 바뀌는 택스 테이블을 보고 공제하셔야 합니다.

새로 바뀌는 연금법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 동안의 연금 비율은 9.5%이며, 직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e-commerce standard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기본 급여
2014년 7월 1일부터 기본 급여 3% 인상됩니다.

Small business depreciation rules
자산을 구입할시에 바로 지출처리 가능한 금액이 기존 $1,000 에서 작년에 $6,500 늘어났었죠? $6,500 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기존 금액이었던 $1,000 돌아갈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 의료보험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
2014년 4월 1일자로 개인 의료보험 비용이 6.2% 증가되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와우~ 가 절로 나오는데요.
각각 개인과 회사에 따라서 인상률이 조금씩 다르니, 혜택이나 비용을 꼼꼼히 비교를 해 보신다면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왜 이렇게 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살아본 겨울 중에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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