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공지) 해외입국자(내, 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요건 완화 (전문가 RAT 음성확인서 가능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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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2-05-17 16:11 조회1,7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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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외입국관리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1. 입국 전 항원검사(RAT) 인정 (05.23 시행 예정)
- 기존 : 48 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변경 후 : 48 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음성확인서 제출
- 제출대상 :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우리국민 및 외국인)
단,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우리국민은 제외
- 제출방법 :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혹은 24시간 이내 검사한 RAT 음성확인서를 제출
(예시 / PCR)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 성확인서만 인정
○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 ①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② 생년월일, ③ 검사명, ④ 검사일자, ⑤ 검사결과, ⑥ 발급일자, ⑦ 검사기관명
2. 입국 후 검사 조정(06.01 시행 예정)
- 기존 : 입국 1일차 PCR 검사, 6~7일차 RAT
- 변경 후 :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자가 RAT 권고
3.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변경(06.01 시행 예정)
- 기존 : 2회 접종(14일 ~ 180일) 또는 3회 접종 시 격리 면제,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한 6세 미만은 격리 면제
- 변경 후 : 만 12세~17세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시 격리면제
만 12세 미만 - 격리 면제
※ (중요)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우리국민 및 외국인 모두 항공기 탑승 및 입국이 제한되므로, 꼭 호주 출국 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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