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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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erfsdfgfg (161.♡.216.34) 작성일2022-11-19 22:55 조회928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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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좀 하고
얼마 후에 밖에 잠깐 나가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술도 별로 안먹었고 술 마신지도 좀 지나서 운전을 했는데
저 멀리 신호가 빨간불이라 액셀에서 발을 때고 차가 멈출 때쯔음 정지선에 걸리겠구나 하고
주변에 차도 하나도 없어서 천천히 가는데
경찰이 오더니 차를 세우라 하고 왜 느리고 가냐며 음주 측정을 했는데
0.05면 훈방조치인데 제가 0.06이 나오는 바람에 경찰서로 가서 다시 큰 기계로 다시 체크하고
서류 작성하더니 다담주에 법원으로 나오라고 하던데
어찌되엇던 술을 먹고 운전한건 잘못한거라 죄값을 받아야겠지만
0.01은 맥주 한모금 정도의 차이랄까
어떻게 좀 선처를 받으려면
뭐를 어떻게 준비해가야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ㅇㅇ님의 댓글
ㅇㅇ 아이피 203.♡.56.15 작성일윗댓글 그냥 씹으시고, 초범이면 벌금물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 정도. 법원에서 납작 업드리고 잘못했다고 무조건 저자세로 가시길. 다만 운전 못하면 생업에 지장이 있을경우 그거 설명 잘하시고, 그럼 운좋으면 면허정지는 안나오는대신 벌금이 하이킥 할거임. 돈 좀 여유되시면 변호사 통해 법원가는게 제일 직빵임.
ㅇㅇ님의 댓글
ㅇㅇ 아이피 203.♡.56.15 작성일아 그리고 "술도 별로 안먹었고 술 마신지도 좀 지났고, 맥주한잔 차이정도" 어쩌구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길. 본인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별로 안먹었다는 술이 소주 5병주량인 사람한테는 소주 1병마신거를 별로 안먹었다고 할수도 있음. 솔직히 글쓴거도 못믿겠음. 술 못먹는 사람이 아니고 술먹던 사람은 맥주1병, 와인1,2잔으로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없음. 고로 자기 기준으로 별로 안마셨다는 거지 타인이 보기엔 많이 마셨던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