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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D주 내일부터 휴대전화 사용/안전밸트 미착용 운전자 새로운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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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31 19:30 조회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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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월요일부터  휴대전화 사용 혹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위장 경찰 카메라에 포착된 운전자에게 막대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7월 말부터 퀸즐랜드 전역의 도로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위반 운전자에게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7월 26일과 10월 16일 사이에 교통 및 주요 도로국은 안전 벨트 및 휴대 전화 관련 위반에 대해 21,000건 이상의 경고장을 발행했습니다.

 

경고장에 벌금이 집행되었다면 82일 동안 운전자에게 2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월 1일부터 더 이상 경고가 없으며 위반자들은 벌금을 물게 되며, 위장 카메라는 퀸즈랜드 주 전역의 여러 위치에서 동작됩니다.

 

운전자 벌금과 벌점

 

7월 말에 퀸즐랜드 주는 운전자가 휴대폰을 손에 쥐거나 무릎을 포함, 신체의 어느 부위든 올려놓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며,  차량 제어하는 ​​능력을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규칙을 어기는 운전자는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작동하는 카메라에 잡힐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적발된 운전자는 $1,033의 벌금과 4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2배의 벌점이 부과되고 동일한 금액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L 면허 운전자는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면허가 박탈되며,  P-면허 운전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1년의 선행 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오픈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의 경우 1년에 2회 위반 시, 면허가 상실되거나 1년의
양호한 운전 습관 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법은 도로 카메라에 잡힌 모든 운전자에게 계속하여 적용됩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차량에 탑승한 사람도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차량 탑승자"에게 $413의 벌금과 벌점 3점이 부과될 것이라고 법무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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